교원감축저지충북대책위와 청주교대총학생회등은 지난달 8월 16일 오후 충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학생교육의 질 제고와 교사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교사정원 확보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원감축저지충북대책위와 청주교대총학생회등은 지난달 8월 16일 오후 충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학생교육의 질 제고와 교사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교사정원 확보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전교조 충북지부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기본법, 교원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교권보호 4법이 1호 안건으로 통과된 데 대해 22일 환영 논평을 냈다.

교권보호 4법의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의무화(교원지위법)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형법상 처벌 추가(교원지위법)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즉시 분리(교원지위법)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신고 의무(교원지위법) △교원 직위 해제 요건 강화(교원지위법) △보호자 등에 관한 교육적 조치 강화(교원지위법)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초・중등교육법) △민원 처리에 대한 학교장 업무 책임(초・중등교육법) △보호자의 의무 신설(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유아 생활지도권 신설(유아교육법) 등이다.

다만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권 4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이를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이 없다면 ‘실효성이 없는 선언’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의 분리 조치만 하더라도 이를 책임질 예산, 공간, 주체는 밝히지도 않아서 학교 현장은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가 가진 여건은 그대로인데, 교육부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임시방편 대책들을 모아 종합대책의 이름을 붙여 학교로 내려 보내곤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교육 당국은 의무와 책임만 학교와 교사들에게 부과하는 상황을 반복해 왔다는 주장이다.

이에 전교조 충북지는 “이번에는 그렇지 않길 바란다”며 “국회가 앞으로 협의의 교육활동 보호를 넘어 교사의 기본권 보장으로 나아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개정된 교권 4법은 완성이 아니라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에 불과하다”며 “교육 주체의 온전한 권리 확보와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전교조 충북지부는 투쟁할 것이며 모든 상황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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