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선(사진) 행정사는 13일 오후 라이브로 진행된 ‘자격증 대여 처벌 대상’이란 주제의 방송에서 비영리 자격증 대여자도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광선(사진) 행정사는 13일 오후 라이브로 진행된 ‘자격증 대여 처벌 대상’이란 주제의 방송에서 비영리 자격증 대여자도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유광선(영상) 행정사는 13일 오후 라이브로 진행된 ‘자격증 대여 처벌 대상’이란 주제의 방송에서 비영리 자격증 대여자도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유광선(사진·영상) 행정사는 13일 오후 라이브로 진행된 ‘자격증 대여 처벌 대상’이란 주제의 방송에서 비영리 자격증 대여자도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 행정사는 자격증 소지자를 유령직원으로 채용해 월급을 주는 형태로 자격증을 대여했다가 약속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쌍벌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례를 전하기도 했다.

자격증 대여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취득하기 어려운 것일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무자격 노동행위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정작 자격증 대여자가 모두 책임 질 수 있어 눈앞의 이익만 보고 자격증을 빌려줬다 낭패를 볼 수 있다.

유 행정사는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를 조사 한 결과 월 250만원에 ‘건축기술사 자격증’을 대여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또 숭례문 부실 복구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문화재 수리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관행이 적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잠수산업기사 △석면 취급허가자격증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2021년 기준 월 60만~70만원) △공인중개사(2020년 기준 월 15만원) △미용사 자격증 등이 있다.

유 행정사는 차량 영업소 판매사원들도 행정사가 해야 할 일을 5만원정도 수수료를 받고 차량등록 업무를 대행하다 적발되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당시 행정사 자격증을 빌려 사용하다가 자격 취소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행정사 자격증 양도·대여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취소란 행정처분부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되는 민형사상으로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브로커까지 개입할 경우 자격증 대여료도 받지 못하고 자격증을 점유 당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문제는 자격증 대여가 보통 지인들 사이에 관행처럼 이뤄져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적발이 쉽지 않은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행정사는 “건축업자가 자격증을 빌려 무자격 시공을 했다가 대형사고가 날 경우 피해는 입주자들과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게 돌아간다”며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자격증 대여자는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어렵게 취득한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 사회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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