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선(사진) 행정사는 21일 오후 ‘충북메이커스TV-유광선의 위민 행정’에서 사법‧감찰기관이 책임소재를 가리는 진상규명과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단하기 어렵지만 2000년 5월 대법원 판례(선고 99다53247 판결)에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유사한 폭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행인이 숨져 국가배상을 청구해 보상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유광선(사진) 행정사는 21일 오후 ‘충북메이커스TV-유광선의 위민 행정’에서 사법‧감찰기관이 책임소재를 가리는 진상규명과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단하기 어렵지만 2000년 5월 대법원 판례(선고 99다53247 판결)에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유사한 폭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행인이 숨져 국가배상을 청구해 보상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유광선(영상) 행정사는 21일 오후 ‘충북메이커스TV-유광선의 위민 행정’에서 사법‧감찰기관이 책임소재를 가리는 진상규명과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단하기 어렵지만 2000년 5월 대법원 판례(선고 99다53247 판결)에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유사한 폭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행인이 숨져 국가배상을 청구해 보상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유광선(사진‧영상) 행정사는 21일 오후 ‘충북메이커스TV-유광선의 위민 행정’에서 사법‧감찰기관이 책임소재를 가리는 진상규명과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단하기 어렵지만 2000년 5월 대법원 판례(선고 99다53247 판결)에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유사한 폭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행인이 숨져 국가배상을 청구해 보상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유 행정사는 당시 마을 이장이 도로유실부분의 석축이 붕괴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민의 통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고 장소 양쪽에 각목 2~3개를 놓아두었다 하더라도 비가 내리고 있는 야간이었고, 도로 표면까지 강물이 넘치고 있었던 점에 비춰 더 이상 제방관리청의 방호조치의무가 필요 없다거나 피해자의 과실이 제방관리청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2000.5.26. 선고 99다53247 판결)고 소개했다.

그는 당시 판례가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유사한 것이 집중호우가 50년 만에 최대 강우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유 행정사는 “국가배상제도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상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국가배상법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한 배상을 해 주는 제도”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차량‧군용차량, 공공시설물(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 공무원‧군인(군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신체상‧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배상청구는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의 도움을 받거나, 각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에 신청하면 사법기관의 수사(조사) 후 배상(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나롤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날 유 행정사는 충주에서 한 운전자가 운전 중 포트홀로 타이어가 파손되자 도로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 80%의 책임을 물어 500만원의 수리비 중 일부를 보상받은 경우(선고2016나41165)를 소개했다.

또 그는 킥보드와 자전거를 타고 가다 포트홀로 도로에 넘어지면서 차량에 머리를 부딪쳐 숨진 피해자 유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5억36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낸 사례도 전했다.

이와 함께 유 행정사는 충북의 지방도로를 달리던 한 운전자가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져 뇌출혈과 광대뼈, 오른손뼈 등이 골절되는 큰 사고를 당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청구금액의 절반을 받아낸 사례도 소개했다.

이 운전자는 지속적으로 관할 면사무소에 상습결빙구간 정비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근거를 들어 3억39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지만 법원이 결빙주의표지판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청구인의 과실 50%를 제외한 50%(1억5327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사례 등을 전했다

유 행정사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 불법적 행위로 손해를 봤다면 적극적인 국가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며 “다만 국가배상 청구를 위해선 명확한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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