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선(사진) 행정사는 17일 오후 ‘외국인의 농지취득 가능할까’란 주제의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 방송에서 농지법 상 외국인의 농지취득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유광선(사진) 행정사는 17일 오후 ‘외국인의 농지취득 가능할까’란 주제의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 방송에서 농지법 상 외국인의 농지취득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유광선(영상) 행정사는 17일 오후 ‘외국인의 농지취득 가능할까’란 주제의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 방송에서 농지법 상 외국인의 농지취득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유광선(사진·영상) 행정사는 17일 오후 ‘외국인의 농지취득 가능할까’란 주제의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 방송에서 농지법 상 외국인의 농지취득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밭을 소유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외국인의 농지취득이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내국인과 조건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외국인의 농지취득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사실상 농업경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거소신고증’ 등 관련 서류 확인과 현지 조사 등을 거치게 된다.

또 내국인과 다른점이 있다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에 따라 우리의 주식인 벼와 보리재배에 대한 투자는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벼, 보리 재배를 위한 외국인의 농지취득은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 행정사는 “식량원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한 사항이 아닌 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럼 농업인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유 행정사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농장주 등에 고용돼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리했다.

이 밖에도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버섯재배·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재배하는 사람 △큰 가축 2마리 이상, 중간 가축 10마리 이상 △소가축 100마리 이상 △꿀벌(양봉)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농업인이라 한다.

농지는 흔히 논·밭·과수원을 말하고 임야에 나무를 심거나 개간해 농사를 지을 경우는 반드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말·체험농장을 목적으로 한 농지취득은 1000㎡미만에서 법인을 제외한 개인만이 취득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농지를 증여받을 수 없지만 상속은 받을 수 있고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위탁운영이나 임대차계약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

유 행정사는 “주식인 보리와 쌀 재배를 위한 외국인의 농지 취득만 제한하고 있을 뿐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한 농지 취득은 내외국인 모두에게 허용되고 있다”며 “오늘 방송이 귀농·귀촌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방송에선 ‘농지의 위탁경영과 처분’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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