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선(사진) 행정사는 15일 오후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 방송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계약서는 일상 생활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잘 알고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광선(사진) 행정사는 15일 오후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 방송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계약서는 일상 생활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잘 알고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유광선(영상) 행정사는 15일 오후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 방송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계약서는 일상 생활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잘 알고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유광선(사진·영상) 행정사는 15일 오후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 방송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계약서는 일상 생활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잘 알고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계약서는 유명, 무명, 쌍무계약, 편무계약, 임대차 및 매매계약, 근로계약 등 다양하게 나뉘지만 계약서를 쓸 때에 반드시 꼼꼼히 기입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전했다.

그것은 어떤 목적으로 작성하는 계약서인 지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계약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대리인 위임자 및 공증인까지 병기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 행정사는 이날 '상-계약서의 계념과 작성법'에 이어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 '중-유형별 계약서 작성 가이드', '하-분야별 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알려 줄 예정이다.

유 행정사는 "우리의 삶은 계약서로 시작해 계약서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계약서를 잘 써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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