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선(사진) 행정사는 19일 오후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 방송에서 귀농·귀촌인을 위한 농지의 취득과 위탁경영 및 처분,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이은 마지막 순서로 ‘농지 불법전용 양성화조치 기한’에 대해 소개했다.
유광선(사진) 행정사는 19일 오후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 방송에서 귀농·귀촌인을 위한 농지의 취득과 위탁경영 및 처분,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이은 마지막 순서로 ‘농지 불법전용 양성화조치 기한’에 대해 소개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유광선(영상) 행정사는 19일 오후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 방송에서 귀농·귀촌인을 위한 농지의 취득과 위탁경영 및 처분,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이은 마지막 순서로 ‘농지 불법전용 양성화조치 기한’에 대해 소개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유광선(사진·영상) 행정사는 19일 오후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 방송에서 귀농·귀촌인을 위한 농지의 취득과 위탁경영 및 처분,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이은 마지막 순서로 ‘농지 불법전용 양성화조치 기한’에 대해 소개했다.

지금으로부터 36년~40여 년 전인 1988년 10월 이전 농지에 지은 건축물의 경우 생계유지 차원으로 고의성이 없고, 사회통념상 원상복구 비용이 많이 들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관할 행정청(읍·면·동주민센서 산업팀)에 신청해 양성화 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농지를 전용해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 과세대장, 건축물 재산세 영수증, 항공사진 등 관련 공부상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아니면 가능하다.

유 행정사는 “이처럼 불법전용 농지를 양성화 할 수 있도록 신고를 받는 이유는 대지 전환과 건축물대장관리에 기재해 제대로 된 재산세 등을 받아 관리할 수 있고, 토지주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어 모두에게 좋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농업보호구역에 1000㎡ 미만의 단독주택(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고, 이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소개했다.

농지전용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간이저온저장고는 33㎡(10여명)미만이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농업용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농자재와 비료, 간이 취사와 쉴 수 있는 농막용 컨테이너박스는 20㎡ 이내로 설치 가능하고,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3년으로, 2년 더 연장해 최장 5년까지 가능하고, 이런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청과 ‘농지전용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농지 불법전용으로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되고 미 이행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고, 이런 농지는 전용이 쉽고 ‘경자유전’의 원칙과 달리 비농업인도 매입할 수 있다.

유 행정사는 “농업용 농지를 본래의 용도가 아닌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청 담당자와 협의아래 허용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지 자칫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물고, 강제집행까지 당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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