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선(영상) 행정사는 8일 오후 라이브로 진행된 ‘충북메이커스TV-유광선의위민행정’에서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 현황을 알 수 있는 농지관리의 기초자료로, 관할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농업직불금 신청이나 농자재 지원 요청 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유광선(사진·영상) 행정사는 8일 오후 라이브로 진행된 ‘충북메이커스TV-유광선의위민행정’에서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 현황을 알 수 있는 농지관리의 기초자료로, 관할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농업직불금 신청이나 농자재 지원 요청 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행정사는 귀농·귀촌인을 돕기 위해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농지의 개념과 취득, 임대차, 위탁경영, 처분 등에 대해 소개한데 이어 이날 ‘난 네가 밭에서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주제로 3탄 농지원부에 대해 소개했다.
농지원부에는 농업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 사항, 소유농지 현황 등 개인정보가 나와 원칙적으로는 제3자에게 발급할 수 없고, 위임절차 등을 밟을 때만 가능하다.
유 행정사는 과수를 재배하는 임야의 경우 농지원부 발급이 가능하나 산림법 위반 등으로 과징금을 받지 않으려면 관할행정청에 신고 및 형질변경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했다.
또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 발급 시 자료 정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자경 8년이 넘으면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 또는 할인받는데 질병·여행 등의 연유로 실제 농사를 짓지 못하고서도 농사를 지은 것처럼 농지원부를 수정 발급받는 편법을 없애기 위한 조치란 설명이다.
이 밖에도 유 행정사는 자경증명의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뒤 실제 농사를 짓는 지 여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발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상속 등의 이유로 2인 이상이 공유하는 농지의 경우 실제 농사를 짓는 경작자의 이름으로 만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하천부지를 임차해 농사를 짓는 경우 3년 이상 꾸준히 농사를 지어왔다는 증빙자료와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다면 농지원부 발급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유 행정사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귀농·귀촌인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만한 농지의 취득과 임대차, 위탁경영, 처분에 이어 농지원부에 대해 알아봤다”며 “다음 방송에선 ‘농지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민원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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