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선(사진) 행정사는 29일 오후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방송에서 ‘계약시리즈 3탄’ 중 두 번째 순서로 ‘계약을 잘 하는 법을’ 소개했다.
유광선(사진) 행정사는 29일 오후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방송에서 ‘계약시리즈 3탄’ 중 두 번째 순서로 ‘계약을 잘 하는 법을’ 소개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유광선(영상) 행정사는 29일 오후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방송에서 ‘계약시리즈 3탄’ 중 두 번째 순서로 ‘계약을 잘 하는 법을’ 소개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유광선(사진·영상) 행정사는 29일 오후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방송에서 ‘계약시리즈 3탄’ 중 두 번째 순서로 ‘계약을 잘 하는 법을’ 소개했다.

유 행정사는 지난 주 첫 방송에서 ‘계약으로 시작해 계약으로 끝나는 삶’이라고 했을 정도로 우리 실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계약과 관련해서 꼭 알아둬야 할 부분을 강조했다.

우선 계약당사자(법인 또는 개인) 간에 어떤 내용의 계약(주택임대차·매매 또는 근로계약서 등)인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육하원칙에 의해 이름과 날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명시 되면 좋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약란 기재를 분명히 해 불이익을 피하고 간인과 도장 또는 서명을 반드시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행정사는 계약서의 용지를 특별히 제약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전자문서나 구두계약 등도 있어 구두계약은 녹취나 공증인 있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그는 휴대폰 문자 등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했다.

유 행정사는 ‘계약 관계’를 쉽게 봐선 안 되는 일례를 들기도 했다.

유 행정사는 “지인 간에 사적인 자리에서 돈은 오고간 게 없는데 차용증을 썼다가 근거자료가 돼 돈을 갚으라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유 행정사는 계약서를 잘 쓰는 법으로 ‘간단명료하게 목적성이 분명한 게 좋다’고 강조했다.

또 중도금을 갚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 되는 경우가 있고, 계약 관계에 있어 하자가 있어 변심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손해 보더라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런 경우 특약란에 명시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유 행정사는 다음 방송에선 ‘계약시리즈3탄’ 마지막 순서로 물건계약과 관련한 공증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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