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유광선(영상) 행정사는 24일 오후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방송에서 경자유전(耕自有田)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헌법은 원칙적으로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 규정이 있다고 소개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유광선(사진·영상) 행정사는 24일 오후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방송에서 경자유전(耕自有田)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헌법은 원칙적으로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 규정이 있다고 소개했다.
바로 (미성년자의)상속, 질병, 고령, 해외여행 등으로 인해 농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로, 이런 경우 일정의 사용료를 받고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경영하는 것이다.
다만 1㏊ 이상의 농지의 경우 반드시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위탁경영하거나 처분해야 한다.
유 행정사는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농지의 본래 용도가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이라고 해도 해도 되는 것과 해선 안 되는 것들이 분명 있다”며 “농업경영 이외의 모든 행위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이 있다”고 소개했다.
일례로 일정 면적 이내의 농업용 농막 설치, 농업용 축산 분뇨를 모아놓는 퇴비장, 가족의 분묘 설치 등이다.
유 행정사는 “1996년에 농지법에 따라 농지원부가 작성돼 그 이전에 설치된 농지위의 시설물(지장물)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 행정사는 “농지의 취득과 소유권 이전, 농지의 상속 등의 행정절차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가능하지만 농업경영체 등록 인증을 위한 농업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할 경우는 행정사에게 의뢰해야 한다”며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사와 행정사가 협업하듯이 법무사와 행정사의 협업이 필요한 업무영역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광선의 위민행정에선 지난 방송에서 ‘외국인도 농지취득 가능하다’고를 주제로 1탄 농지의 정의와 취득에 대해 알아본데 이어 이번 주는 ‘헌법이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다’를 주제로 2탄 농지의 위탁경영과 처분에 대해 알아보았다.
유 행정사는 다음방송 3탄에서 농지취득(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절차 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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