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16일 오후 유광선의위민행정에선 최근 귀농·귀촌인구가 늘어나면서 사유지 재산권 행사로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이 이용해 왔던 마을 진입로나 농로가 막혀 갈등이 발생하는데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16일 오후 유광선의위민행정에선 최근 귀농·귀촌인구가 늘어나면서 사유지 재산권 행사로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이 이용해 왔던 마을 진입로나 농로가 막혀 갈등이 발생하는데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유 행정사는 20~30년 오랫동안 이용해 온 마을 관습도로나 농로는 아무리 사유지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막아버릴 경우 형법(185조)상 ‘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 등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20년 이상 포장돼 마을 도로로 이용해 왔다면 ‘통행지역권’ 시효를 취득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바 민법 219조 1항에 따라 공로로 인정돼 다툼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해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 경우 오랫동안 마을주민들이 공로로 이용해 왔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하고 다른 통로가 없을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불필요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 행정사는 “일시적 사용승낙을 받은 벌채 등을 위한 임도(산길)나 논·밭을 가로지르는 농로의 경우는 사유재산을 침해 할 수 있어 땅 주인이 언제든지 안전펜스를 치고 본래 농업용도나 임야로 복원할 수 있고 무분별한 통행을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함께 품앗이를 하며 농사를 짓던 옛날과 달리 최근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해 귀촌하는 사람이 늘면서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이 강해져 경계측량을 통해 이 같은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가장 좋은 것은 서로가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판단을 맡겨보는 게 좋을 듯 하다”고 말했다.
유 행정사는 “또 다른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적절한 보상과 함께 공로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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