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유광선(사진)의위민행정에선 최근 귀농·귀촌인구가 늘어나면서 사유지 재산권 행사로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이 이용해 왔던 마을 진입로나 농로가 막혀 갈등이 발생하는데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16일 오후 유광선(사진)의위민행정에선 최근 귀농·귀촌인구가 늘어나면서 사유지 재산권 행사로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이 이용해 왔던 마을 진입로나 농로가 막혀 갈등이 발생하는데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16일 오후 유광선의위민행정에선 최근 귀농·귀촌인구가 늘어나면서 사유지 재산권 행사로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이 이용해 왔던 마을 진입로나 농로가 막혀 갈등이 발생하는데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16일 오후 유광선의위민행정에선 최근 귀농·귀촌인구가 늘어나면서 사유지 재산권 행사로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이 이용해 왔던 마을 진입로나 농로가 막혀 갈등이 발생하는데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유 행정사는 20~30년 오랫동안 이용해 온 마을 관습도로나 농로는 아무리 사유지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막아버릴 경우 형법(185조)상 ‘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 등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20년 이상 포장돼 마을 도로로 이용해 왔다면 ‘통행지역권’ 시효를 취득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바 민법 219조 1항에 따라 공로로 인정돼 다툼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해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 경우 오랫동안 마을주민들이 공로로 이용해 왔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하고 다른 통로가 없을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불필요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 행정사는 “일시적 사용승낙을 받은 벌채 등을 위한 임도(산길)나 논·밭을 가로지르는 농로의 경우는 사유재산을 침해 할 수 있어 땅 주인이 언제든지 안전펜스를 치고 본래 농업용도나 임야로 복원할 수 있고 무분별한 통행을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함께 품앗이를 하며 농사를 짓던 옛날과 달리 최근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해 귀촌하는 사람이 늘면서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이 강해져 경계측량을 통해 이 같은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가장 좋은 것은 서로가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판단을 맡겨보는 게 좋을 듯 하다”고 말했다.

유 행정사는 “또 다른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적절한 보상과 함께 공로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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