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8일 385회 1차 임시회에 상정된 충북도 최초 주민발의 조례안인 ‘충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로 수정, 가결했다.
이상정 충북도의원 등 3명이 제안한 수정 조례안은 도내 농업인 1인당 매월 10만원씩(연간 120만원 이상) 기본소득 수당을 지급하는 본안을 농가 단위로 연 50만원의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원하는 조례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조례명도 ‘충북도 농민수당 지원 조례’에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로 바뀌었다.
이번 농업인 공익수당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도내 농가당 연 5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도내 3년 이상 거주자로 주소지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조례안은 충북도와 농업인단체의 합의 사항을 담았지만 도민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안의 취지인 농업인 기본수당 지급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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