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3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3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3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유가족협의회는 14명의 무고한 목숨이 희생됐음에도 재난의 총괄 책임자인 단체장에 대한 아무런 처벌 없이 권한 없는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다 보니 이런 대형 참사가 반복된다면서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가 그랬고, 이번 오송 참사가 전철을 밟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누리겠다는 단체장들에게 유가족이 직접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서 더 이상 인재에 대한 책임 없는 '꼬리 자르기'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가족협의회는 "오송 참사의 책임을 물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행복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고자 한다"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최종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만이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송 참사는 명백한 중대시민재해라면서 부실한 임시 제방을 설치하고 붕괴 위험에도 비상 상황에 대해 대응하지 않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리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아무런 대비도, 여러 차례의 위험 신고에도 어떤 대응도 하지 않은 충북도, 미호천 범람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청주시, 모두가 이번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하는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은 지난 7월 19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후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두 번째다.

한편 청주지검에 수사본부를 차린 검찰은 이날 오송 참사 현장인 궁평2지하차도를 찾아 당시 침수사고를 재구성하는 현장검증을 마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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