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cbMTV]더불어민주당 한범덕 청주시장후보가 상당구 미원면 화창리에 선친의 묘를 불법 조성했다가 적발돼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2차례 원상복구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상당구는 2차례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한 후보가 선영이전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즉시 강제로 물릴 수 있는 이행금(1000만원)을 재량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주면서 특혜논란까지 일고 있다.
한 후보의 선영은 농지법 위반도 모자라 면적초과에 미신고 분묘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분묘 조성을 할 수 없고 1기당 3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이를 어겼다.
심지어 도로와 철도로부터 200m거리, 민가로부터 300m 거리 이내에는 분묘를 조성할 수 없다는 관련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일부 시민들은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후보자로서 실망스럽다”는 시각입니다.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충북도 정무부지사에 행안부 2차관까지 지낸 그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청주시 관계자는 “한 후보의 형님이 찾아와 지난 4월 27일까지 이전은 힘드니 오는 7월중에 이전하겠다고 요구해 유예기간을 주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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