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드림플러스 상인회는 3일 오전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 이랜드리테일측 변호인 4명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랜드측 변호를 맡고 있는 청주 J로펌의 변호사들이 사문서를 위조해 관리비 통장을 가압류하면서 각종 공과금 미납이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검찰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드림플러스는 이랜드가 2015년 11월 상가 일부를 인수하면서 관리운영권과 관리비 납부를 놓고 기존 상인회와 마찰을 빚어 왔다.
상인회는 "지난달 14일 건물관리비 등을 지급하는 주거래은행 계좌가 가압류된 사실을 통보받고 채권 가압류 신청관련 서류를 확인해 보니 소송 위임장에 기재된 이름이 상가 내 한 음식점에서 드림플러스 상인회로 변조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드림플러스 파산관제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가 내 한 음식점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위임장을 J로펌에 전달했는데 J로펌이 피고 이름을 상인회로 무단 변조했다는 주장이다.
상인회는 "변조된 소송위임장을 토대로 법원이 상인회의 주거래 계좌를 가압류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며 "이는 J로펌이 상인회 활동에 타격을 주고자 벌인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상인회는 "검찰이 이랜드측에 서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변호사들을 엄벌하고 그 배후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상인회는 J로펌의 변호사들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도 보냈다.
J로펌은 "직원의 단순 표기 실수"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조만간 경찰이 이첩 받아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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