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영(오른쪽서 두 번째) 괴산군수와 신동운(오른쪽서 세 번째) 괴산군의회 의장, 관련공무원은 이날 이창흠 원주환경청장을 만나 괴산읍 신기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불가한 이유를 재차 설명하고, 사업계획 적정 통보에 대한 기간 연장의 불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차영(오른쪽서 두 번째) 괴산군수와 신동운(오른쪽서 세 번째) 괴산군의회 의장, 관련공무원은 이날 이창흠 원주환경청장을 만나 괴산읍 신기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불가한 이유를 재차 설명하고, 사업계획 적정 통보에 대한 기간 연장의 불허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괴산군이 괴산읍 신기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허가 신청기간 연장 불허를 원주환경청에 건의했다.

이차영 괴산군수와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 관련공무원은 이날 이창흠 원주환경청장을 만나 괴산읍 신기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불가한 이유를 재차 설명하고, 사업계획 적정 통보에 대한 기간 연장의 불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군수는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이 신기리 마을 한가운데에 입지해 주민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인근 육군군사학교와 중원대 교육여건을 저하시킨다고 전했다.

또 의료폐기물 사업부지가 자연환경생태조사에서 다수의 법정보호종이 발견돼 야생 동·식물의 보호가 필요한 우수한 자연환경생태권역임을 강조했다.

이 군수는 의료폐기물처리시설 부지가 친환경 영농체험시설과 치유농업거점 입지로 허가신청 기간 연장은 절대 불가하다고 건의했다.

그는 군민 전체가 참여하는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지난 3년간 집회 중으로 주민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경제적 피해, 행정력 낭비 등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괴산군은 지난 8월에도 원주환경청장에게 신기의료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 연장 불허를 건의한 바 있다.

㈜태성알앤에스는 원주환경청에 기존 2022년 1월 16일에서 2023년 1월 16일까지로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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