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달 법무사나정윤사무소 사무장
이재달 법무사나정윤사무소 사무장

[충북메이커스 오피니언 이재달 시민기자]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의 기능은 첫째 사회질서의 기본가치를 보호하는 보호적 기능, 둘째 국가의 형벌권의 한계를 명백히 하여 자의적인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보장적 기능, 셋째 국가나 사회의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사회보호적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형법의 기능을 엄격하게 유지하기 위해 '법률이 없으면 범죄가 없고 형벌도 없다는 형법의 기본원리인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를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란 국가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恣意的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형법의 최고원리(最高原理)이다.

국가형벌권을 다루는 대표기관으로 검찰과 경찰이 있고, 개별적인 사안과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 고용노동부, 세무서 등 많은 기관에 분리되어 국가형벌권을 다루고 있다.

국민 중 국가형벌권이라는 형사사법서비스를 받기 위해 국가형벌권을 다루는 기관을 이용해 본 사람들 즉 고소인, 고발인 등은 국가형벌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반대로 국가형벌권에 의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 당했던 사람들은 국가형벌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어 자신이 과도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국가형벌권에 대해 왜 국민은 불신을 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요, 형사사법서비스에 대한 개혁이라고 본다. 

요즘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말이고, 처음에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다가 언젠가부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으로 말이 바뀌었다.

대부분의 국민은 검찰개혁이란 말이 검찰과 경찰이란 거대한 조직의 국가형벌권에 대한 권력의 행사방법인 형사사법서비스의 방식을 고쳐서 국민이 더 살기 좋은 나라, 검찰과 경찰이 자의적으로 형법을 해석해 국민을 탄압할 수 없고더 친절하게, 더 자상하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바뀌어 국민의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형사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권 중 많은 부분을 경찰과 공수처로 단순히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뤄졌고, 국민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방황하기 시작했고, 형사사법서비스의 질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정치권에선,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선 친절하게도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방황하지 말라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주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주면 형사사법서비스의 질이 과연 좋아지고, 국민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국민의 불만은 없어 질까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형사사법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국민들은 검찰개혁과 검수완박에 대해 불평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오히려 검찰개혁이 잘못되고 있다고 불평불만을 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이는 서비스의 질이 오히려 저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123항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검찰청을 해체하면 영장을 신청할 검사가 없어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으므로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검사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수사권만 박탈한다고 검찰개혁이 완수될가. 과연 검찰개혁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모든 국민이 편안하게 형사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게 검찰개혁의 이유와 목적이 아닌가.

검찰이라는 조직의 시스템을 바꿔서 검사가 권위주의의 상징인 검사 영감님이 아닌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맨으로 바뀌고, 국민을 위한 공익의 대변인으로, 고소·고발인의 대리인이란 사명의식을 갖고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 할 것이다.

단순히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넘긴다면 이제는 경찰개혁을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수사권은 또 다시 다른 조직으로 이전해야하는 악순환만 가중될 것이다.

스마트시대, 원스톱서비스, 규제개혁을 통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대에 구시대적인 탁상행정에만 연연해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형사사법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지금이라도 진정 국민이 원하는, 국민이 편안한, 국민이 행복한 형사사법서비스의 개혁이 이뤄 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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