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달 법무사나정윤사무소 사무장
이재달 법무사나정윤사무소 사무장

[충북메이커스 오피니언 이재달 법무사나정윤사무소 사무장]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혼인건수는 2012년 32만7000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19만2507건으로 무려 13만5000건 이상 혼인건수가 줄었다. 

반면 이혼건수는 2012년 11만4300여건에서 2021년 10만1673건으로 1만2600여건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혼인건수에 비해 적은 숫자는 아님을 알 수 있다.

이혼건수를 혼인건수로 나눈 비율로 계산하면 35~53%로 2쌍이 결혼하면 1쌍 이상이 이혼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재혼 후에 다시 이혼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혼한 사람의 약 20%가 재혼을 하고 있었다. 이혼은 우리사회에서 그 만큼 보편화된 사회현상으로 굳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평생 그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 자녀들은 내색은 하지 않지만 부모가 이혼하기 전부터 이혼한 부모의 사후에까지 이혼한 부모보다 더 큰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이혼의 시발점이 되는 것은 항상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이 돼 나중에는 거대한 쓰나미로 몰려온다.

내가 업무상 경험한 이혼 사례들에 의하면 이혼하는 당사자 보다 양가의 부모가 자녀의 이혼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며 사위와 며느리를 천하에서 가장 나쁜 사람으로 몰아 자식들이 이혼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혼인은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것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양가 부모가 합심해 결혼한 자녀와 사위, 며느리를 다독이고, 서로 양보하게 하여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부모를 아직까지 지켜보지 못했다. 

이혼을 생각한다면 사전에  몇 가지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첫째 정말로 이혼할 것인지, 둘째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셋째 위자료는 누가 누구에게 주어야 하고 아니면 위자료는 상호간에 없기로 할 것인지, 넷째 아이들의 친권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다섯재 아이들의 양육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여섯째 아이들의 양육비는 얼마를 받을 것인지, 일곱째 아이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등에 대한 합의다. 

이를 합의하면 일단 합의이혼을 쉽게 할 수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의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그 전에 고민해 보기를 권한다. 

첫째 이혼하는 것에 대해 진정으로 나를 걱정해 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주변분들이 될 수도 있다. 

주변분들과 진지하게 상의하고 당사자와 부모님간에 모두가 지혜를 모아 혼인을 지속할 방안을 일단 강구해 보고, 그래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 이혼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온가족이 모여 상호간에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해 줌으로써 신혼으로 되돌아간 사례도 많이 보았다.

재산분할에 대해선 획일적으로 반반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기여도와 향후 아이들의 양육조건 등의 모든 상황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분할과 마차가지로 위자료를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재판상 이혼에서 이혼 절차를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서 결국 사랑해 결혼한 사람들이 악의적 싸움을 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 또한 상호간에 잘 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솔직하게 자신의 잘 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후 상호간에 적정한 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에도 상대방의 경제적 형편과 무관하게 상대방이 평생 벌 수 없는 금액으로 책정하고 싸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친권은 양육자가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아이가 학교, 사회에서 어떠한 일을 당할 경우 양육자가 아닌 친권자가 동의를 해야 하는데 친권자가 멀리 있을 경우 자녀의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양육자가 친권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어차피 친권은 만19세가 되면 종료된다.

양육비는 양육을 하는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양육비는 양육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받는 것으로 부와 모가 동일하게 자녀에게 같이 지급하는 것이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의 의식주와 교육비 등을 지출하므로 나머지 한 명이 자신이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를 자녀에게 지급해 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양육비는 혼인 중에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반씩 나눠서 낸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책정을 하면 서로간에 무리가 없는 적정선에서 책정이 될 것이다.

면접교섭권의 행사와 관련해선 자녀가 어려서는 무조건 많이 만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자녀가 새로운 가정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만나고 있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한다.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아이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상대에 대한 온갖 험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로 인해 아이는 오히려 새로운 가정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고통을 오롯이 홀로 떠안고 커감으로 인해 가슴의 상처만 점점커지는 결과를 만들고 만다.

심지어 가슴의 상처로 인해 아이가 어긋나게 되는 것으로 이는 오롯이 부모의 책임인 것이고, 아이가 나쁜 친구를 만나서가 아니다. 세상에 나쁜 친구는 없다.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은 부모로서의 권리이지만 자녀의 양육을 위한 의무를 더 많이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권리라고 불리어지지만 권리가 아니고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무엇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자녀의 후생복리인 것이다.

그러나 이 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 이는 후일 이혼한 부모가 사망함으로 인해 자녀들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또다시 상속문제로 홍역을 앓게 된다.

부모의 이혼 후 평생 연락도 없었던 부, 모, 계부, 계모, 부모의 이혼에 따라 헤어져 못보고 살아온 형제자매, 그리고 그 부모가 재혼하여 출생한 존재도 모르고 살았던 나의 형제자매, 데리고 온 자식과 낳은 자식, 이들은 모두 이혼한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상속문제를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의 상속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결혼한 부부의 53%가 이혼을 하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이혼에 대한 시각을 바꾸었듯이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는 더 이상 '전에 같이 살았던 나쁜 인간'이 아니라, 한 때 내가 사랑했고 같이 살면서 아이까지 낳은 나의 친구, 내 아이의 엄마, 내 아이의 아빠, 그리고 그런 내 친구의 배우자, 내 친구의 자녀, 이렇게 나의 이혼으로 새롭게 형성된 가족관계로 시각을 바꾸고, 평생 이 모든 사람이 친구처럼 지내는 것으로 시각과 행동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의 행동이 바뀌고, 내 주변사람들의 시각과 행동이 바뀌었을 때 나의 아이들은 나의 이혼으로 인한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나 또한 이혼으로 인한 상처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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