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달 법무사나정윤사무소 사무장.
이재달 법무사나정윤사무소 사무장.

[충북메이커스 오피니언 이재달]88서울올림픽이 개최되던 시점부터 개고기 식용에 대해 유럽에서부터 문제를 제기했고, 당시에 우리나라는 88올림픽을 개최해야 한다는 압도적인 여론에 개고기를 판매하는 시장 및 식당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制裁)가 있었다.

이후 점진적으로 반려견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개고기에 대한 소비는 줄어들었고, 개식용 금지 특별법이 통과된 현재에는 600여만 마리의 반려견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전국적으로 1666곳에 달하는 개고기 판매 영양탕집이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고, 최근까지도 농촌의 농가에선 소, 돼지, 닭, 개, 토끼 등 가축을 사육해 왔다.

영화 '워낭소리'에서 볼 수 있듯이 시골의 농부들은 자신의 집에서 키우는 가축을 자식만큼 소중하게 키웠다.

이는 농부들이 생계와 직결되는 밭을 갈고 산업용 가축으로 길러왔고, 후일 가축은 소중한 먹거리로 변모했다.

물론 개를 키워서 키운 주인이 식용으로 이용하는 예를 거의 본 사실은 없으며, 특히 개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사육후 식용으로 이용했던 것을 보았다.

돼지는 팔거나 집안 잔치가 있을 때 식용으로 사용했고, 닭은 사육하는 동안에는 달걀을 섭취하고, 적정한 시기가 되면 가족의 밥상에 올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2조 1호에서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선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리, 꿩, 당나귀를 가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가축은 소, 말, 염소, 산양, 돼지,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를 말한다.

동물보호법에선 포유류, 조류 및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파충류, 양서류, 어류를 동물로 보호하고 있는바 모든 가축은 동물보호법에서의 보호 대상으로 보호를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10조에선 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서 같은 조 1항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97조에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로인해 우리나라에선 개, 고양이뿐만 아니라 뱀, 개구리, 가재, 붕어 등도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고 살생, 학대 등에 대해 처벌하고 있으나. 단지 고소·고발 등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형사소추권이 발동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가축에 대해서도 도축에 대해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개고기에 대해서는 관습상으로 처벌을 하지 않고 있던 것일 뿐임에도 새로이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법 만능주의'에 입각한 우매한 처사라 할 것이다.

물론 필자는 50여년을 살면서 개고기를 직접 식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개고기의 식용을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

다만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채식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육식주의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사회는 내 생각은 옳고 다른 사람의 다른 생각은 그릇되다는 극단적인 생각으로 인해 현재의 상황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삽겹살집에서 고기를 먹지 말라고 시위를 하는 시대이니 말이다.

식물도 예뻐해주면 더 잘 자라고, 미워하면 죽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채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건 아닐것이다. 

현재는 상당수의 가정에서 반려동물이란 명분으로 개를 키우고 있고, 한 해에도 개물림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건이 수없이 발행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서 반려견은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상해 등을 입힐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맹견의 관리에 대해서도 맹견은 사육 허가를 받고, 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제하는 동시에 맹견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도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시민들이 맹견으로 인식하고 있는 개의 종은 훨씬 더 많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형견을 맹견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산책을 나온 대형견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대다수의 견주는 우리개는 순하다며 맹견이 아니라고 한다.

반려견을 혼자 돌아다니게 하거나, 외출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동물의 이름·등록번호 및 소유자의 연락처를 기재한 인식표를 착용시키지 않았을 경우, 또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많은 반려견의 핸들러들은 이런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동물로부터 생명을 보호받고,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할 것이다.

충북도에서만 매년 200여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해 지금부터라도 견주들의 타인을 위한 배려가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공문으로만 안내할 것이 아니라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견주들에 대한 위반사항 안내 및 단속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안전이 침해받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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