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이원배(영상) 미래부동산 대표공인중개사는 28일 오후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방송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이은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부동산시장에 활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이원배(사진·영상) 미래부동산 대표공인중개사는 28일 오후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방송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이은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부동산시장에 활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무주택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해 내 집 마련을 돕는다는 취지로 발표한 부동산 지원정책으로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조건이다.
다만 분양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붙어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주택 청약 때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 분양가 6억원 이하의 경우 대체로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으로 부동산 거래량은 늘고 거래가 상승 압박도 거세질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도 가능하다.
전환 가입 때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된다. 단 우대금리 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났다면 두 번째 단계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첫 가입자는 2025년 2월 이후부터 연계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됐다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기혼이면 1억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한다.
소득 만기별로 금리에 차등을 둔다. 최저 금리는 연 2.2%지만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1억원)에 연 3.6%를 적용한다.
파격적 대출 지원이지만 이는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대부분 6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대체로 서울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의 민간·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때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약 당첨 이후 세 번째 단계로 결혼·출산 등 생애 주기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준다.
청년이 결혼하면 0.15%p, 최초 출산 때 0.5%p, 추가 출산 때 1명당 0.2%p씩 인하 되면서, 대출금리 하한선이 연 1.5%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 대표공인중개사는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의 희망가격 간극이 거래부진으로 이어지면서 매물이 누적되는 지역에선 집값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충북의 경우 대부분의 아파트 가격이 6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거래량 증가세 하방압력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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