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이원배(영상) 부동산미래 대표공인중개사는 22일 오후 3시부터 20분간 라이브로 진행된 ‘농막 설치와 구거 활용법’이란 주제의 방송에서 330㎡이상 자경 농지가 있는 경우 농막 설치가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이원배(사진·영상) 부동산미래 대표공인중개사는 22일 오후 3시부터 20분간 라이브로 진행된 ‘농막 설치와 구거 활용법’이란 주제의 방송에서 330㎡이상 자경 농지가 있는 경우 농막 설치가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3년 단위로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후 활용 가능한 농업용 농막은 본래 숙박은 불가하지만 2012년부터 가스렌지 설치도 가능해져 전기, 수도, 정화조까지 갖출 경우 주말농장과 함께 세컨하우스로도 손색이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막은 농업용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농지의 본래용도와 다르게 콘크리트 지반 등을 해선 안 되고 대지에 설치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구거 활용법에 대해 이 대표공인중개사는 용수로 보다는 배수로가 있는 농지의 경우 진입로 확보와 함께 건축허가가 용이해 ‘농가주택’을 짓는데 쉽다고 소개했다.
구거는 용수로와 배수로로 구분되는 데 용수로는 말 그대로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물을 받기 위한 수로이고, 배수로는 물을 흘려 내보내는 용도로 건축 시 필요한 정화조에서 걸러진 물을 내려 보내는 데 배수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기 용이하다는 시각이다.
이 대표공인중개사는 “구거를 진입도로로 활용할 경우 농어촌공사에 구거점용허가(배수로)를 받기 전까지 맹지나 다름없다”며 “구거점용허가는 공시지가의 2~5%에서 허가비용을 책정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 대표공인중개사는 지난 방송에서 1탄 ‘농지에 집짓기 노하우’에 이어 이날 2탄 ‘농막 설치와 구거활용법’을 소개했다. 다음 방송에선 3탄 ‘농지에 건축허가와 형질 변경’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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