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배(사진) 부동산미래 대표공인중개사는 23일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 방송에서 기존 1주택자가 전국 89곳에 달하는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가구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취급해 재산세(9억원 이하)와 종부세(12억원)·양도세(12억원 이하)를 1주택은 내지 않아도 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원배(사진) 부동산미래 대표공인중개사는 23일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 방송에서 기존 1주택자가 전국 89곳에 달하는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가구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취급해 재산세(9억원 이하)와 종부세(12억원)·양도세(12억원 이하)를 1주택은 내지 않아도 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원배(사진·영상) 부동산미래 대표공인중개사는 23일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 방송에서 기존 1주택자가 전국 89곳(그림)에 달하는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가구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취급해 재산세(9억원 이하)와 종부세(12억원)·양도세(12억원 이하)를 1주택은 내지 않아도 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충북에선 도내 11개 시·군 중 괴산·보은·단양 3개 군이 인구소멸 고위험지역, 충주·제천·음성·옥천·영동 5개 시·군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돼 모두 8개 시·군이 포함됐다.
이원배(사진·영상) 부동산미래 대표공인중개사는 23일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 방송에서 기존 1주택자가 전국 89곳(그림)에 달하는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가구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취급해 재산세(9억원 이하)와 종부세(12억원)·양도세(12억원 이하)를 1주택은 내지 않아도 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충북에선 도내 11개 시·군 중 괴산·보은·단양 3개 군이 인구소멸 고위험지역, 충주·제천·음성·옥천·영동 5개 시·군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돼 모두 8개 시·군이 포함됐다.

이원배(영상) 부동산미래 대표공인중개사는 23일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 방송에서 기존 1주택자가 전국 89곳에 달하는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가구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취급해 재산세(9억원 이하)와 종부세(12억원)·양도세(12억원 이하)를 1주택은 내지 않아도 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새해 경제정책방안 중 하나로 인구소멸 지역에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세컨드하우스 매입 시 세제혜택을 내 놓은 가운데 생활기반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일시적 주택시장 부양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새해 경제정책방안 중 하나로 인구소멸 지역에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세컨드하우스 매입 시 세제혜택을 내 놓은 가운데 생활기반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일시적 주택시장 부양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반면 청주 흥덕구(소멸위험지수 1.19)의 경우 소멸위험이 낮은 전국 20개 지역에 포함됐다.
반면 청주 흥덕구(소멸위험지수 1.19)의 경우 소멸위험이 낮은 전국 20개 지역에 포함됐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정부가 새해 경제정책방안 중 하나로 인구소멸 지역에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세컨드하우스 매입 시 세제혜택을 내 놓은 가운데 생활기반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일시적 주택시장 부양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원배(사진·영상) 부동산미래 대표공인중개사는 23일 충북메이커스TV 라이브 방송에서 기존 1주택자가 전국 89곳에 달하는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가구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취급해 재산세(9억원 이하)와 종부세(12억원)·양도세(12억원 이하)를 1주택은 내지 않아도 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충북에선 도내 11개 시·군 중 괴산·보은·단양 3개 군이 인구소멸 고위험지역, 충주·제천·음성·옥천·영동 5개 시·군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돼 모두 8개 시·군이 포함됐다.

반면 청주 흥덕구(소멸위험지수 1.19)의 경우 소멸위험이 낮은 전국 20개 지역에 포함됐다.

생활 인구는 월간 또는 주간 단위로 움직이는 사람들로 세컨드하우스를 구매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키우는 용도로 활용하게 되면 그 지역의 생활인구가 증가하고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의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정부의 방안이다.

이 대표공인중개사는 “주로 여가 및 관광, 은퇴 수요가 있는 강원권과, 제주지역, 충북의 관광1번지 단양과 괴산 등지가 수혜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이 정해진 미래 시점에서 상속이든 시골집이든 일단 가진 집이 2채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투기로 봐선 안 된다는 변화된 시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세컨드하우스 세제혜택은 종부세 적용 대상 수도권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12억원 기본공제와 최대 80%의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혜택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또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을 처분한 경우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런 식으로 세 부담을 낮춰 ‘세컨드 하우스(세컨드 홈)’ 보유를 활성화 하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으며, 생활인구가 정주인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어 장기적으로 ‘지방소멸 대책’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다만 이 대표공인중개사는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 거주 중장년층의 눈을 뜨이게 하기 위해선 미래 세대가 살 만한 곳이란 판단을 가질 수 있도록 낙후된 생활기반시설(정주여건)을 확충하고 산업시설 진흥을 통한 일자리와 연계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결혼, 출산이 저조한 상황에서 세 부담을 낮추는 것만으로 ‘인구감소지역’이 변화되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또 이 대표공인중개사는 “은퇴를 앞둔 사람이 고향에 집을 사야 하나란 고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선 적용가액을 높여주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며 “적용가액이 낮아 질 낮은 주택을 구매해야 한다면 그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 대표공인중개사는 정부가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3종 세트’도 내 놨다고 전했다.

우선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을 임차인이 직접 재임대 할 때 올해만 취득세를 감면(최대 200만원)하고, 향후 청약 때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해 주기로 했다.

소형·저가 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이면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임차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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