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배(사진) 부동산미래 대표공인중개사는 5일 충북메이커스TV의 ‘농지·임야에 집짓기 2탄’으로 진행된 라이브방송에서 용도전환과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이원배(사진) 부동산미래 대표공인중개사는 5일 충북메이커스TV의 ‘농지·임야에 집짓기 2탄’으로 진행된 라이브방송에서 용도전환과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이원배(영상) 부동산미래 대표공인중개사는 5일 충북메이커스TV의 ‘농지·임야에 집짓기 2탄’으로 진행된 라이브방송에서 용도전환과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이원배(사진·영상) 부동산미래 대표공인중개사는 5일 충북메이커스TV의 ‘농지·임야에 집짓기 2탄’으로 진행된 라이브방송에서 용도전환과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이 대표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산지(임야)와 농지에는 집을 지을 수 없지만 부득이하게 타 용도로 개발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게 부담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전산지에 비해 준보전산지, 절대농지에 비해선 일반농지의 개발이 용이하다고 소개했다.

농지·산지전용부담금은 관할 행정청인 시·군자치단체에서 공시지가를 감안해 부과하지만 100만㎡이상의 임야의 경우 산림청장이 부과하게 된다.

이 대표공인중개사는 "이러한 부담금의 경우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통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농어촌민박사업자가 갖춰야 할 요건으로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 △6개월 이상 농어촌지역에 거주(단 상속은 제외)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3년 이상 거주하며 임차해 2년 이상 운영(임대사업자)하고자 할 때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이 대표공인중개사는 "귀촌 등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들에게 소개한 부동산 정보로 최근 부동산경기를 생각할 때 농가주택과 농지에 대한 투자를 권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북메이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