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이원배(영상) 부동산미래 대표공인중개사는 31일 오후 ‘이원배의 유익한 부동산상식’ 라이브 방송에서 주거용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이원배(사진·영상) 부동산미래 대표공인중개사는 31일 오후 ‘이원배의 유익한 부동산상식’ 라이브 방송에서 주거용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 받을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생활형숙박시설(생숙시설)의 경우 2024년 12월 14일까지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지만 용도전환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생숙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전환 하려면 분양자들이 100% 동의를 해 줘야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아니면 생숙시설의 본래 목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숙박업을 해야 한다.
만일 이를 어길 시 연장 유예기간인 내년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공시지가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용도 변경시까지 연간 상·하반기 두 차례씩 누적 부과하게 된다.
생숙시설이란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 모텔 등의 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해 레지던스로 불린다.
생숙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청약저축 없이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다.
또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를 적용받지 않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분양업체들이 주거용으로 많이 홍보해 왔다.
이런 연유로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의 경우 한 때(2021년) 862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고, 최근 생숙시설 ‘오창 센트럴허브’도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제 생숙시설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본래 숙박영업이 아니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어 분양받을 때 주의해야 한다.
이 대표공인중개사는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전환이 어려운 생숙시설의 경우 본래 숙박영업용 용도가 아니면 권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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