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배(사진) 부동산미래 대표공인중개사는 8일 오후 라이브로 진행된 ‘충북메이커스TV-전답·임야에 집짓기’를 주제로 한 방송에서 ‘건축 가능한 전·답과 임야’부터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원배(사진) 부동산미래 대표공인중개사는 8일 오후 라이브로 진행된 ‘충북메이커스TV-전답·임야에 집짓기’를 주제로 한 방송에서 ‘건축 가능한 전·답과 임야’부터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이원배(영상) 부동산미래 대표공인중개사는 8일 오후 라이브로 진행된 ‘충북메이커스TV-전답·임야에 집짓기’를 주제로 한 방송에서 ‘건축 가능한 전·답과 임야’부터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이원배(사진·영상) 부동산미래 대표공인중개사는 8일 오후 라이브로 진행된 ‘충북메이커스TV-전답·임야에 집짓기’를 주제로 한 방송에서 ‘건축 가능한 전·답과 임야’부터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공인중개사는 귀농·귀촌이나 도시살이와 병행한 세컨하우스를 짓기 위해선 임야와 농지를 매수할 때부터 대지로 형질변경이 가능한 토지를 매수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 △보전산지 △맹지 등은 건축허가를 받기 쉽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공인중개사는 “토지주의 말만 너무 믿지 말고 매입 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 △해당토지에서 행위가능한 건폐율 등 용적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건축법상 건축허가 기준에 해당하는 진입로가 있는지, 맹지인지, 진입로가 사유지는 아닌지 등을 반드시 살펴야지 낭패를 보는 일이 없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공인중개사는 “충주에 사는 지인이 토지주의 말만 믿고 농지를 매입해 줬다가 뒤늦게 진입로가 사유지인 사실을 알았고, 토지주가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중개인과의 분쟁이 발생하면서 보상 후 현업을 떠나는 일까지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농지나 임야에 집을 지을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들 중 △급배수하수처리·위생시설 설비가 가능한지 △전기사용 및 냉난방에 대한 문제는 없는 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농막과 농가주택을 비교해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선택을 해야 한다”면서 “다음 방송에서 전기사용과 맹지에 농막을 설치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소개 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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