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지난 10일부터 청주시 43개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연두순방)에 나선 한범덕 청주시장과 관련해 사전 선거운동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 공정선거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토록 한 것 때문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당이나 후보자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아마도 징검다리 재선시장인 한 시장의 6.1청주시장선거 연임도전이 유력한 상황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우려라 생각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는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는 듯 하다 관례적으로 해오던 기관의 공식행사이다.
실제 청주시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거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진행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경우 선거가 있는 해에는 미리 앞당겨 지역별 교육지원청의 업무협의를 한다거나 생략해온 터라 비교가 된다.
옛말에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正冠)이란 말이 있다. 오이 밭에 들어가 짚신을 다시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다시 고쳐 쓰지 마라는 말이다.
괜한 오해를 살 일을 삼가 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한 시장은 선거가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43개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에 나섰다.
사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연두순방을 생략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하필이면 선거가 있는 해에 주민과의 대화에 나선 한 시장의 행위를 그리 곱게만 볼 이는 많지 않아 보인다.
민선 자치단체장이 주민숙원사업을 듣기 위해 소통에 나선 것을 무턱대고 나무랄 일만은 아니다. 하지만 그가 재선시장이 된 이후 소통부족을 지적한 이가 많았던 터라 선거를 앞두고 운신의 폭을 넓히는 그의 행보가 순수해 보이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이 때문에 그가 속한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하루 앞서 성명전을 이어갔다. 이를 두고도 시민은 아랑곳하지 않는 두 정당의 행보를 지적하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를 네거티브 선전전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 정말 누구의 말처럼 한 시장은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올리러 다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그의 43개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는 오는 2월 4일 설 연휴가 지나서까지 이어진다. 한 시장은 이하이정관(李下履正冠)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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