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철수 충북메이커스 편집장
경철수 충북메이커스 편집장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이 해법으로 발표되자 논란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선 1910년 일제에 의해 우리 국권이 상실된 경술국치 이후 최악의 국가적 치욕이자 굴욕외교라고 '계묘국치'란 표현까지 하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총장 출신으로 누구보다 공정과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사법주권을 포기한 행위라며 맹비난하는 이도 있다.

여기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까지 가세해 한국정부가 제시한 '제3자' 재단의 대위변제와 관련한 어떤 보상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심지어 양 할머니는 윤 대통령에게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며 '대통령 옷 벗으라, 나라가 아니라 원수'란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일본하면 감정이 좋지 않아 '한-일전'이 있으면 누구보다 대한민국 승리를 위해 목소리를 아끼지 않는 기자도 일정부문 공감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대한제국(대한민국)의 국권을 침탈하고 우리 국민을 끌고가 대가 없는 강제노역을 시킨 일본에 첫 번째 책임이 있다면 한국 정부에도 일정부문 책임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경술년 외세를 끌어들여 국권을 내어주고 대한제국인(조선인)들이 일제에 강제 징용돼 대가 없는 노역에 시달리도록 한 것이다.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 헌법 4장 69조 정부는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은 직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2장 12조 국민의 권리 중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헌법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돼 있다.

이처럼 대한제국(한국정부)이 힘이 없어 국민을 지키지 못해 일제에 국권을 침탈당하고 강제 노역에까지 시달리게 한 만큼 한국정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일본이 스스로 과거 잘못에 대해 시인하고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100% 보상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마저 손을 놓고 있다면 이 또한 직무유기요, 무책임한 처사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부터 1박2일간의 방일외교를 통해 전범기업까지 참여하는 보상안을 이끌어낸다면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해법이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 하겠다’는 정부만을 탓해선 안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자 미래도 없다'는 말이 있다. 우리가 누구 좋으라고 스스로 분열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과오를 더 이상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나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한다.

저작권자 © 충북메이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