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철수 충북메이커스 편집장
경철수 충북메이커스 편집장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18일 노영민 충북지사예비후보를 단수 공천하면서 사실상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충북지사후보로 확정됐다.

공관위는 노 후보가 '똘똘한 강남 집 한 채' 논란의 장본인이라고 하지만 아들이 거주하던 강남집과는 달리 청주집은 비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처분한 것으로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전했다.

노 후보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정치 고향인 청주흥덕구의 집을 먼저 처분한 것은 그를 믿고 지지했던 많은 시민들에게 적잖은 배신감을 줬던 것이 사실이다.

이유에 어찌됐든 그를 정치인으로 키워준 흥덕구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공관위의 노 충북지사후보 공천으로 그는 이 같은 짐을 덜게 됐다.

그러나 그가 현직에 있을 때 광화문집회 참가자들을 '살인자'라고까지 표현한 것을 두고는 아직도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충북도민들이 많다.

대한민국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헌법학자들은 넓은 의미에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대통령의 입과 귀(그림자)라고 하는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문재인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일명 태극기부대를 살인자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스스로가 국민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자인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당시 일각에선 대한민국을 ‘민주당만의 나라’라고까지 표현하며 기울어진 운동장의 오만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물론 국가감염병사태에서 국가 통제에 따르지 않는 그들이 마냥 잘해서 칭찬하고 싶은 것만은 아니다.

다만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헌법이 보장한 집회·표현의 자유를 현행법 범위 내에서 인정해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충북메이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