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청주시청.
청주 가덕면 레미콘공장설립 반대 대책위원회는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민원조정위원회 심의회의 가덕레미콘공장 설립 불허 결정을 환영하면서 결과에 불복해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가덕산업을 규탄했다.
청주 가덕면 레미콘공장설립 반대 대책위원회는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민원조정위원회 심의회의 가덕레미콘공장 설립 불허 결정을 환영하면서 결과에 불복해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가덕산업을 규탄했다.
청주미원면환경보전주민대책위원회는 6일 오후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화구곡을 중심으로 동남권 힐링관광지로 조성중인 미원면에 폐기물재활용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농업회사법인 T㈜사의 건축허가 불허를 청주시에 요구했다.
청주미원면환경보전주민대책위원회는 6일 오후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화구곡을 중심으로 동남권 힐링관광지로 조성중인 미원면에 폐기물재활용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농업회사법인 T㈜사의 건축허가 불허를 청주시에 요구했다.

[데스크진단=경철수 기자]요즘 청주시의 무능한 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한 때 그 어느 공직자 집단보다도 엘리트 지성으로 청주시 공직사회를 바라보던 기자의 입장에선 그저 안타깝기만 하다.

지난 13일 오전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선 청주시 가덕면 레미콘공장설립 반대대책위원회가 민원조정위원회의 ㈜가덕산업 레미콘공장 설립 불허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민원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레미콘공장 설립을 불승인하면서 행정심판 청구를 당한 청주시에 결자해지 차원에 끝까지 책임지란 요구까지 하고 나섰다.

이는 충북도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가덕산업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시가 주민들을 위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 표명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사태를 키운 데는 청주시의 안일한 행정이 한몫 했다는 지적이다. 가덕산업은 사전 도시계획 심사에서 레미콘공장 건립 허가까지 시로부터 받아 추진해온 일을 뒤늦게 민원이 발생한다고 불승인한 시를 이해할 수 없어 행정소송을 염두에 둔 행정심판을 충북도에 제기했다고 했다.

가덕산업은 시가 처음부터 불가입장을 밝혔으면 3억원이란 비용을 들여 레미콘공장 부지매입과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이 업체는 시가 됐든 지역주민들이 됐든 피해액을 보존해 주기 전까지는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오후 미원면 용곡리에 유기질비료공장 건립을 추진중인 농업회사법인 토지㈜가 기자회견을 보도 자료로 대신하는 일이 있었다.

하루 앞서 청주미원면환경보전주민대책위원회가 토지㈜가 추진 중인 유기질비료공장의 절대 불가 기자회견을 한데 대한 해명 기자회견에 나섰다가 주변의 만류로 보도자료로 대신한 것이다.

이 업체도 지난 5월 11일 사전 도시계획 심사에서 통과됐고, 이후 소규모 환경성 검토 절차를 밟는 등 막대한 비용을 들여 추진한 행정절차에서 두 차례나 청주시로부터 '문제없다'는 회신을 받고 서류보완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민원이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의 대표는 민가와 800여m나 떨어져 있고 최첨단 공기정화 시설을 갖춘 밀폐된 유기질비료공장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최적의 입지여건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악취요인도 적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 대표는 청원생명딸기 등 친환경 영농을 하는 마을 주민들의 주장도 이해는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사전 심사에서 두 차례나 문제가 없다고 추진해 왔는데 민원을 이유로 서류보완 중인 건축허가를 내 주지 않고 시간을 끌 경우 그동안 들어간 막대한 비용에 대한 손실보존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느냐고 탄식했다.

그리고 이 업체 대표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처음부터 괴산군처럼 청주시가 안 된다고 했으면 추진도 하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다.

청주시가 사전심사에서 별 문제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고 그 말을 믿고 그동안 막대한 비용을 들여 유기질비료공장 건립을 추진해 왔는데 이제와 딴소리라고 토로했다.

이 업체 대표는 가덕산업의 경우처럼 청주시가 ‘민원조정위원회’의 불승인 권고사항을 적법한 행정절차를 뒤집는 명분 쌓기로 활용하지나 않을까 우려했다.

결국 시가 ‘무원칙 무소신 행정’으로 민원을 키워놓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책임 회피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그런데 외부 인사를 포함해 7~15명 이내로 구성되는 민원조정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 의결기구는 아니다. 결국 악성 민원이 발생하는 현안에 대한 최종 판단과 결정은 청주시의 몫이다.

그런데도 이런 의혹이 가시지 않는 데는 청주시의 행정이 신뢰를 잃은데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지난 6일 청주시는 청사건립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문화재청으로부터 보존 권고를 받은 현 청사 본관을 보존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1965년 지상3층으로 지어진 현 청사 본관 건물은 이후 1차례 증축과정을 거쳤지만 근대문화건축물로서 보존 가치가 있다는 게 문화재청의 입장이고 그 권고를 따르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보존하기 위해 설계변경과 추가부지 매입 등 새롭게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 신청사 준공시기가 짧게 잡아도 2022년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또다시 청주시의 무능한 행정이 질타를 받았다.

시는 그동안 본관 건물이 보존할 정도의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는 견해를 초지일관 고수해 왔다. 그로인해 오늘의 사태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의 무능한 행정이 민원을 키우고 끊이지 않게 발생시키면서 일각에선 ‘전문소양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잦은 인사 철회’도 검토해야 할 때란 제언도 나왔다.

그간 ‘고인 물은 썪는다’ 해 정기적인 인사를 단행해 왔지만 인사가 잦은 만큼 전문성이 부족해 오늘의 사태를 키워왔다는 것이다.

내 고향 청주시의 공직사회에서 벌어지는 작금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바람이 있다면 청주시가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해 더 이상의 부패도시 ‘고담시'에 비유되거나 '무능한 행정도시'란 오명을 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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