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문 국민의당 충북도당위원장.
김현문 충북메이커스 편집윤리위원장

국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활성화를 위해 상시 국감과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의무가 정해져 있다.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국민을 대신해 국가정책과 운영에 대해 궁금한 것을 질문하거나 잘못된 정책과 행정을 바로잡고 국민에게 필요한 내용을 반영한 법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 국가가 잘 운영되도록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8일과 20일 실시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대장동게이트’ 의혹과 관련, 집중 추궁하는 의원들의 자세를 보면서 몇 가지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우선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수많은 자료와 질문 문항을 정리해

증인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즉시 대답하도록 해야 하는데 충분한 자료 확보와 사전 준비가 부족한 의원들이 많았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몇몇 의원들은 날카로운 질문으로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거나 성난 국민들의 마음을 대신 전달하려 노력했다고도 생각된다.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밟아 출석해 질문을 받은 증인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일반론이다.

심지어 비웃거나 발언자를 무시하는 행위도 목격돼 매우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더욱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자당에 소속된 증인을 우회해 두둔하거나 감사의 업무와 동떨어진 발언을 하는 구태가 있어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길 바라본다.

저는 국회의원이 의원 본연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내에 상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하자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44조의 특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조의 특별위원회 신설 조항을 일부 개정해 의원 10명 이상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발의하면 자동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질의 답변 시간도 7분 등이 아닌 질문자나 답변자가 충분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여주기식 한탕, 한방이 아니라 행정부는 항상 긴장하고 국회는 항상 견제하며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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