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나는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의 공정 보도의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대다수 국민은 이번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TV나 신문, 인터넷 등 각종 미디어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후보자와 관련한 정보를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지난 일요일 다양한 방송에서 방영된 20대 대통령후보와 관련한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무척 아파 장시간 고민을 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모 방송사는 지역방송이 아닌 저녁 뉴스로 중앙방송을 통해 집권여당의 모 후보와 제1야당의 모 후보에 대해선 많은 시간을 할애해 보도를 하면서 제3당과 제4당의 후보자는 묶어서 잠깐 보도를 했다.
심지어 어떤 방송은 집권당과 제1야당만 중앙에서 다루고 제3, 제4당의 후보에 대해선 보도 자체를 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타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에 대한 보도는 꿈도 못 꾸는 것이 현실이었다.
나는 한동안 생각했다. 과거에도 그랬는데 새삼 뭐라 문제를 삼을까 하는 자포자기의 심정도 가져봤고, 아니 이런식의 편파보도가 계속된다면 아주 큰 잘못이 되지 않을까 노파심에 공직선거법도 찾아보았다.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살펴보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가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돼 있다.
그럼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생각에는 모든 후보에게 똑같은 기회와 시간을 드려야 한다는 전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번 대통령선거부터라도 우선 법적으로 방송토론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후보부터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시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에 집권당과 제1야당만 후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그들이 1, 2순위를 다투며 방송파를 타야 하는지, 이는 공정보도에 어긋난다는 생각이다.
앞서 보도됐던 모 방송의 경우 집권여당의 후보인 1번과 제1야당의 후보인 2번의 대선후보는 벌써부터 방송출연을 해 국민들에게 많은 인지도를 올렸는데 정작 지지율 3위 후보는 방송사 출연이 확정돼 토요일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가 갑자기 방송사 촬영 중단 소식을 접하고 망연자실해 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선 사법기관이 신속히 수사해 앞으론 후보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나는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모든 선출직 후보자가 공정한 보도 기회를 부여받아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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