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김현문(영상) 충북메이커스 편집윤리위원장은 22일 오후 유튜브 충북메이커스TV의 고정코너 ‘김현문가라사대’에 출연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신행정수도 용어사용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개헌과 국민투표를 거쳐 관련법이 마련되기 전에 신행정수요 용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을 무시하고 법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엄격히 따지면 현행법상 신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수도’로 불러야 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관습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헙법에 충청권을 행정수도로 명문화해야 하는 단서조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세종시 명칭은 행복도시건설청이 개청한 뒤 공모에 의해 결정됐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도 ‘둘 수 있다’는 완화된 조항으로 바꾸기로 한 만큼 서울시민과 충청도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이란 대의명분에서 '신행정수도 완성'을 추진 한다”면 “'또 다른 과밀'이란 문제를 떠안고 갈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재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충청권광역행정수도란 큰 틀에서 전국토의 교통접근성과 효율성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김 위원장은 “국회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세종시 이전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은 역사적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부동산문제 해결,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국토균형발전을 제외한 부분은 단시일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은 행정수도가 완성되는 20~30년 후의 일로 지금부터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지 않으면 이는 정치적 ‘쇼맨십’으로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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